11.1. 법적 근거
키르기스 공화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특별 규제를 도입한 최초 국가 중 하나입니다. 법률은 가상 자산의 생성, 발행, 보관 및 유통과 관련된 관계뿐만 아니라 가상 자산 시장 참여자의 활동을 규제합니다.
| 핵심 법률 | 키르기스 공화국 가상 자산에 관한 법률 2022년 1월 21일 제12호(이하 ‘가상 자산 법률’이라 함) |
|---|---|
| 권한 있는 기관 | 키르기스 공화국 대통령 산하 가상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국가 기관(НАВА) |
가상 자산은 전자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 집합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가치의 디지털 표현 및/또는 재산권 및/또는 비재산권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가상 자산은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유사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 보관 및 유통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 가상 자산은 독립적인 민사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상 자산은 재산권 및 비재산권, 포함하여 다른 민사권 객체에 대한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가상 자산은 지급 수단이 아닙니다;
• 가상 자산은 통화 단위(화폐)가 아닙니다;
• 가상 자산은 증권이 아닙니다.
법률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 특정 유형의 가상 자산을 규정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 디지털 토큰;
• 실물 자산으로 담보된 토큰(Real World Asset Token - RWA Token).
11.2. 국가 규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키르기스에서는 가상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시장에 대한 국가 규제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에 가상 자산 분야의 정책 시행 및 규제를 담당하는 전문 권한 기관으로 키르기스 공화국 대통령 산하 가상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국가 기관(НАВА)이 지정되었습니다. НАВА는 국가 정책의 개발 및 시행, 규제 및 인허가 문서 발급, 가상 자산 발행의 국가 등록, 국가 등록부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가상 자산 시장의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적용도 포함됩니다.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대통령 직속으로 가상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 국가 위원회가 운영되며, 이는 국가 정책 조정 및 산업 발전 제안 준비를 담당합니다.
법률은 가상 자산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통제된 환경에서 특별 조건 하에 시험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제 체계(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3. 규제 대상 활동
다음 활동은 가상 자산 분야에서 규제 대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채굴;
• 가상 자산의 발행(출시) 및 최초 배포, 스테이블코인 및 국내외 통화 기반 RWA 토큰 포함;
•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
11.4.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내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라이선스에 근거하여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한합니다.
가상 자산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 자산의 매매(교환);
• 가상 자산 간 교환;
• 가상 자산의 송금;
• 가상 자산의 보관, 관리 및 통제;
• 발행자의 가상 자산 최초 배포 및(또는) 판매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 제공.
가상 자산 거래소 운영자(암호화폐 거래소) 및 가상 자산 교환 운영자는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이며, 라이선스에 근거하여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상 자산 거래를 조직합니다;
가상 자산 교환 운영자는 자기 명의로 가상 자산의 매수, 매도 및 교환을 수행합니다.
| 비즈니스-컴퍼스 | 키르기스스탄 법률 안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법률은 최소 자본금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 규모는 수행하는 활동 유형에 따라 다르며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대통령이 정합니다.53 11.5. 가상자산의 발행 및 최초 공개 가상자산의 발행 및 공개 배치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경제 주체가 다음 목적을 위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투자 및 차입 자금 유치; • 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 교환 및 증명. 키르기스스탄 영토 내에서는 오직 담보된 가상자산의 발행만 허용됩니다. 가상자산 발행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의무적 국가 등록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의 발행, 최초 배치 및 유통 절차는 가상자산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의해 규정됩니다. 가상자산 발행 정보는 국내외 통화로 된 가상자산 발행 단일 국가 등록부에 포함됩니다.54 53 2026년 7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운영자(암호화폐 거래소)의 최소 자본금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3억 솜(약 343만 미국 달러)으로 정했습니다(2026년 3월 13일자 대통령령 №112, "가상자산 거래 운영자의 최소 자본금 설정에 관한"). 가상자산 교환 운영자의 최소 자본금은 이전에 각료회의에서 4천만 솜(약 46만 미국 달러)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에 개정된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교환 운영자의 자본금 규모는 대통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 자본금이 대통령에 의해 다른 규모로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4 가상자산법 제5조 3항. | |||
|---|---|---|---|---|
| 비즈니스-컴퍼스 | 키르기스스탄 법률 안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조직법적 형태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 |||
|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법률은 최소 자본금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 규모는 수행하는 활동 유형에 따라 다르며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대통령이 정합니다.53 11.5. 가상자산의 발행 및 최초 공개 가상자산의 발행 및 공개 배치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경제 주체가 다음 목적을 위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투자 및 차입 자금 유치; • 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 교환 및 증명. 키르기스스탄 영토 내에서는 오직 담보된 가상자산의 발행만 허용됩니다. 가상자산 발행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의무적 국가 등록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의 발행, 최초 배치 및 유통 절차는 가상자산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의해 규정됩니다. 가상자산 발행 정보는 국내외 통화로 된 가상자산 발행 단일 국가 등록부에 포함됩니다.54 53 2026년 7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운영자(암호화폐 거래소)의 최소 자본금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3억 솜(약 343만 미국 달러)으로 정했습니다(2026년 3월 13일자 대통령령 №112, "가상자산 거래 운영자의 최소 자본금 설정에 관한"). 가상자산 교환 운영자의 최소 자본금은 이전에 각료회의에서 4천만 솜(약 46만 미국 달러)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에 개정된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교환 운영자의 자본금 규모는 대통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 자본금이 대통령에 의해 다른 규모로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4 가상자산법 제5조 3항. |
11.6. 채굴
채굴은 블록체인 기능을 보장하고 분산 원장 내 거래를 확인하는 규제된 활동입니다.
법률은 다음을 규정합니다:
채굴을 수행하려면 디지털 채굴자 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는 무기한으로 발급됩니다.
등록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굴 장비를 소유하고 있을 것;
• 유효한 가상 자산 지갑 보유;
• 전력 공급 및 안전 요건 준수;
• 숨겨진 채굴 없음
개인 사업자가 수행하는 개인 채굴;
법인이 수행하는 산업 채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가투자청에 질문하세요 — 법률적 측면을 도와드립니다.
자료는 국가투자청과 Baker Tilly가 공동 준비했으며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고 국가투자청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