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법적 근거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노동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이익 균형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기업 활동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2025년에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에서는 2004년에 시행된 이전 법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노동법전이 발효되었습니다.
노동법은 근로계약의 체결, 변경 및 종료,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임금 지급, 산업안전, 노동 규율,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보장 및 보상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제합니다. 이 법률은 외국인 참여 조직 및 외국 회사의 지사를 포함하여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주요 법규 | 2025년 1월 23일자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노동법전 № 23(이하 ‘노동법전’); 2026년 6월 5일자 ‘산업안전법’ № 82; 2006년 1월 13일자 ‘외국인 노동 이주에 관한 법’ № 4 |
|---|---|
| 권한 있는 기관 |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노동사회보장및이주부 |
외국인 고용 및
근로자
6.2. 노동관계의 기본 조건
노동관계의 성립 근거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무기한 또는 최대 5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32
노동관계 종료 시 사용자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근로자에 대한 보장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상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이내 |
|---|---|
| 단축 근무시간 | 미성년자, 중노동,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특정 근로자 범주에 대해 설정됨 |
| 연간 기본 유급 휴가 | 28일(달력일 기준) |
| 수습 기간 | 3개월 이내; 조직의 관리자 및 그 부서장, 수석 회계사 및 그 부서장, 지사, 대표부 및 기타 독립된 구조적 부서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
| 기간제 근로계약 |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5년 이내 |
| 임금 | 임금의 크기는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지며,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 |
| 임금 지급 빈도 | 월 1회 이상 |
| 초과근무 |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산임금 지급 또는 추가 휴식시간 부여와 함께 허용됨 |
| 휴일 및 비근무 공휴일 근무 |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가산임금 지급 또는 추가 휴식시간 부여와 함께 허용됨 |
| 근로계약 종료 |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의하여 및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유에 의하여 |
2025년 1월 23일자 키르기스 공화국 노동법 제23조 18항
6.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외국인은 노동 및 이주 관련 법률 요구사항에 따라 키르기스 공화국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력의 유치는 매년 설정되는 쿼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외국인이 근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 비자와 취업 허가를 통합한 단일 허가를 받아야 한다.33 한편,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회원국 국민은 고용주(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근거하여 단일 허가 없이도 키르기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키르기스 공화국 비자 발급 절차, 키르기스 공화국 영토 내 체류 및 근로활동을 위한 단일 허가, 무국적자 및 키르기스 공화국 거주자 카드에 관한 임시 규정 53항(2026년 4월 30일 키르기스 공화국 각료회의 제312호 결정으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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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국가투자청과 Baker Tilly가 공동 준비했으며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고 국가투자청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