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 공화국에서는 투자자들이 정부 기관의 행동 및 무행동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키르기스 공화국의 S.N. 자파로프 대통령이 채택한 여러 개의 대통령령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투자자의 개인 자본을 보호하며 투자 분야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키르기스 공화국이 대규모 자본과 대규모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키르기스 공화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투자에 관한 법'에 변경 사항이 추가되어, 특별한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보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관한 법'의 새로운 개정안이 채택되어,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실행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었습니다.

